재외국민 - 먼곳에서 땀흘리는 애국자 - 지식 한 알

재외국민 - 먼곳에서 땀흘리는 애국자

 

재외국민

재외국민(在外國民)”은 말 그대로 국외(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1. 재외국민이란?

재외국민(在外國民)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 관련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 주요 분류

▶ 영주권자

외국에서 영주권(영주 자격)을 얻고 거주하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 국적자.

 

▶ 유학생, 주재원, 파견 근로자 등

일정 기간 체류하는 형태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

비영주권자이지만 해외에서 장기 체류 중인 경우 포함됩니다.

 

▶ 복수국적자 중 한국 국적을 유지한 자

일부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외국에 거주할 경우.

 

3. 재외국민의 권리와 의무

▶ 기본권 : 대한민국 헌법상 모든 기본권 보장

▶ 선거권 :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 가능 (재외선거인 등록 필요)

▶ 국가 보호: 사건·사고 시 재외공관을 통한 영사 조력 등 보호 가능

▶ 국내 활동 권리 : 출입국, 체류, 부동산·금융 거래 등에서 일정한 법적 지위 보장

▶ 국방의 의무 : 병역 의무 있음 (해외 영주권자 등은 별도 규정 적용)

▶ 납세 의무 : 국내외 소득 등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 (이중과세 방지 조약 적용 가능)

▶ 법률 준수 : 국내외에서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해야 함

▶ 재외국민등록 의무 : 재외공관에 거주지 등록 필수 (국가 보호 및 행정지원 목적)

 

4. 재외국민 등록 방법

등록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 유학생, 파견 근로자, 이민자, 주재원, 영주권자 등

 

등록 장소 : 현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등록 절차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온라인 : 영사민원24 / 또는 현지 공관 직접 방문)

제출 서류 (여권 / 현지 체류 비자 또는 거주증명서 /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등록 내용 : 성명, 생년월일, 국내 주소, 외국 주소, 체류 목적, 기간 등

변동 사항 신고 : 주소 변경, 국적 변경, 귀국 시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 필요

 

5. 재외국민 재외선거 제도

재외국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포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21대 선거 : 2025.05.20.(화) ~ 05.25.(일)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  재외국민 투표 절차

▪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투표용지와 회수용 봉투를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회수용 봉투에 넣어 봉합

▪ 투표함에 회수용봉투를 넣고 퇴장

 

▶ 투표 자격자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중 /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 /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

 

▶ 등록 신청 방법

▪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으로, 선거기간에 해외 체류 예정인 경우

▪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영주권자 등 장기 해외 거주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후 신고/신청서 제출

= 공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보통 선거일 150일 전부터 약 60일 전까지

 

▶ 투표 방법

현지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 / 사전 등록자에 한해 가능 / 보통 선거일 2~3주 전에 투표 진행

 

▶ 추가 정보

▪ 등록 주기 : 한 번 등록하면 계속 유지되나, 주소 변경 시에는 꼭 수정 필요

▪ 선거 참여 유효 기간 : 재외선거인은 2년마다 갱신 필요

▪ 귀국 시 주의 : 귀국 후 전입신고하면 재외국민 등록은 말소됨

 

 

6. 재외국민 자녀 특례입학?

재외국민과 외국인 학생을 위한 특별 전형으로, 일반 학생과는 다른 조건으로 대학(또는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 3년 특례 (중·고교 해외이수자 전형)

지원 자격 : 부모 중 1인 이상이 3(1,095) 이상 해외근무 중, 학생이 중·고교 과정 3학년 이상(고교 1년 포함) 해외에서 이수

체류 요건 : 학생은 이수 기간의 3/4, 부모는 2/3 이상 해당 국가에 체류해야 함

모집 정원 : 대학별 정원의 2% 이내 (정원 외 전형)

전형 방식 : 서류, 면접 중심 / 일부 대학은 지필고사 있음

 

▶ 12년 특례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전형)

지원 자격 : 초등 1학년~고등 3학년까지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

체류 요건 : 학생 본인의 이수 기간만 고려 (부모 체류 요건 없음)

모집 정원 : 정원 제한 없음 (정원 외 전형)

전형 방식 : 서류, 면접 / 일부 지필고사 병행, 경쟁률 낮고 상위권 진학 유리

 

▶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 : 부모 모두 외국 국적 / 본인도 외국 국적자

조건 : 국내 고교 졸업(예정)/ TOPIK, SAT, IB 등 성적 요구 가능

 

▶ 기타 특별전형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등 대상: 학교별 별도 기준과 지침에 따라 운영

 

TIP : 대학별 전형 방식과 요건이 상이하므로, 희망 대학의 모집 요강 확인이 필수입니다.

 

■ 공통 지원 자격 및 유의사항

대한민국 국적 : 지원자와 부모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 체류/학력 인정 기준 : 각 대학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월반 불인정 : 일반적으로 전·편입학 시 월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검정고시 : 해외에서 검정고시를 취득한 경우 특례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 교육 이수 기간: 국내에서 초··고교 교육 과정을 이수한 기간이 일정 기간을 초과하면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입학원서, 수학기간기록표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예정)증명서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국내 및 해외 모든 학교)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학생)

출입국사실증명서 (부모, 학생)

여권 사본 (부모, 학생)

재외국민등록등본 (부모, 학생) 또는 해외거주사실 증명 서류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사업자등록증, 세금 납부 증명서 등

학력조회동의서 및 학력조회의뢰서

학교생활보충자료, 활동보고서, 우수성 입증자료 (수상 실적, 공인 어학 성적, 표준화 시험 성적 등)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 주의사항

각 대학마다 전형 기준과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모집요강 확인 필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 해외 학교 발행 서류는 대부분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발행 서류는 불필요)

자기소개서 : 많은 대학에서 요구하며, 자기소개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지원 동기, 학업 역량, 교내 활동, 도전 경험 등)

어학 능력 : 공인 어학 성적(TOEFL, IELTS, HSK, JLPT )은 서류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일부 대학은 어학 면접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 아포스티유란?

1961외교문서 인증에 관한 헤이그 협약’(Hague Apostille Convention)에 따라 체결된 국제 인증 제도이며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는 공증·영사 확인 없이 아포스티유만으로 문서의 진위가 증명됩니다.

📌 필요한 문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경찰서 발급)

법원 판결문, 공증문서, 회사 관련 서류 등

📍 한국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 외교부 : 일반 공문서

= 법무부 : 공증문서(: 번역공증, 법률문서 등)

📝 신청 방법

= 서류 준비 : 원본 혹은 공증받은 문서

= 방문 or 우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가능 (일부 문서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

, 중국, 캐나다, UAE 등은 미가입국 이 경우 영사확인 필요

 

 

7. 재외국민과 제외동포의 차이

▶ 재외국민 (在外國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

▪ 정의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해외에 거주 중인 사람

= : 유학, 취업, 이민, 파견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한국 국적자

▪ 특징

= 한국 국적 보유 (주민등록은 말소되었을 수 있음)

= 재외국민등록 대상

= 재외선거권, 병역의무,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 국내 법률의 영향을 받음

= 여권은 대한민국 여권

▪ 예시

= 미국 뉴욕에 유학 중인 한국 대학생

= 캐나다에 이민 가서 영주권을 얻었지만 한국 국적은 유지 중인 사람

=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는 삼성 파견 직원 등

 

▶ 재외동포 (在外同胞)

한국계 혈통을 가진 외국 국적자 포함. , 한국 국적은 없지만 출신이 한국인 사람

▪ 정의

재외동포재단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사람과 그 자손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뜻함

= 국적은 외국 국적일 수 있음

▪ 특징

= 한국 국적 X, 대부분은 현지 국적자 (미국 시민권자, 중국 국적 조선족 등)

= 한국계 외국인이라는 정체성

= F-4(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장기 체류 가능

= 재외동포법적용 대상

= 외국인으로 분류되지만 한국 문화·언어에 익숙한 경우가 많음

▪ 예시

=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재미교포 2

=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

=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이주한 후 일본 국적을 취득한 후손

 

8. 재외국민이 귀국할 때

재외국민 귀국 신고 : 장기 거주 후 한국에 돌아올 경우, 주민등록 재등록 필요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가입 가능

병역, 납세 의무 등 : 국적에 따라 병역 의무, 세금 납부 의무 등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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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은 한국 국적을 보유한 채 국외에 장기 체류 중인 사람입니다.

한편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먼 곳에서 땀 흘리는 애국자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12년 해외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교육, 의료, 법적 보호 등을 위한

여러 제도 아래 혹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있다면

힘써 도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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