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을 아십니까 - 지식 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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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

 

- 재판 과정은 사회에서 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1.  재판 과정 전체 흐름

1. 소 제기 (고소 or 소송 제기)

형사재판 :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경찰/검찰이 수사 후 기소

민사재판 :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

 

형사재판은 "국가 대 피의자"의 구조

 민사재판은 "개인 대 개인" 간의 분쟁 해결 목적

 

2. 소장 접수 및 심사

법원이 소장을 검토하고, 형식 요건을 확인

접수되면 피고에게 소장 송달

형사 : 피고인에게 공소장 송달

민사 : 피고에게 소장 송달

 

공소장(公訴狀)이란

형사 절차에서 검사가 법원에 특정한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검사가 어떤 사람(피고인)이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그 사람을 법정에 세워 처벌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3. 답변서 제출 및 준비절차

-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힘

- 쟁점 정리를 위한 준비기일이 진행됨 (특히 민사)

 

준비기일(準備期日)이란 본격적인 재판(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이 시작되기 전에,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고 재판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 모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4. 본격적인 공판 (재판 심리)

단계 설명

- 개정 선언 재판부 입장 후 재판 시작

- 당사자 진술 검사는 공소사실 낭독 / 원고는 청구 취지 설명

- 증거조사 서류, 증인, 증언, 영상자료 등

- 변론 원고와 피고(또는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펼침

- 피고인의 최후 진술(형사) 피고인이 재판부에 직접 말할 기회

- 변론 종결 모든 절차 마무리 선언

 

5. 판결 선고

- 재판부가 판결을 내림

- 형사: 유죄 / 무죄 / 형량 결정

- 민사: 청구 인용 / 기각 등

 

6. 판결 이후

가능성 설명

-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면 2(고등법원)으로 항소 가능

- 상고 2심에 불복하면 대법원(3)에 상고 가능

- 확정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 가능 (형사: 구형, 민사: 강제집행)

 

 

 

 

2. 항소 (抗訴)

개념 :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입니다.

대상 판결 : 지방법원 단독부 또는 합의부의 1심 판결입니다.

관할 법원 (2)

- 지방법원 단독부 판결에 대한 항소는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리합니다.

- 지방법원 합의부 판결에 대한 항소는 고등법원에서 심리합니다.

심리 내용

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심리합니다.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으며, 1심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심(二審)은 사실심(事實審)의 성격을 가집니다.)

제기 기간 :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3. 상고 (上告)

개념 :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3심 법원(최고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입니다.

대상 판결 :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의 2심 판결입니다.

관할 법원 (3) :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입니다.

심리 내용

항소심과 달리 사실 관계를 다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2심 판결에 법률 위반이 있는지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했는지) 여부만을 심리합니다. (삼심(三審)은 법률심(法律審)성격을 가집니다.) 사실 오인 등은 원칙적으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제기 기간 :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4. . 재판 관련 용어 설명

1. 재판 참여자 관련 용어

판사 (判事) : 재판을 진행하고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사람.

원고 (原告)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나 단체. (피고에게 권리 주장)

 피고 (被告) : 민사 소송에서 원고에게 소송을 당한 사람이나 단체.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방어)

 피고인 (被告人)

 형사 소송에서 검사에게 공소(기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는 사람. (유죄 또는 무죄 판단 대상)

검사 (檢事)

형사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여 범죄 사실을 밝히고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며 처벌을 구하는 사람.

변호사 (辯護士)

소송 당사자(원고, 피고, 피고인 등)를 대리하거나 변호하여 법정에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률 전문가.

증인 (證人)

소송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자신이 직접 보고 듣거나 경험한 바를 법정에서 진술하는 사람.

감정인 (鑑定人)

특별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법원에 진술하는 사람. (: 의학적 소견, 건축 감정 등)

 

2. 재판 절차 및 과정 관련 용어

소송 (訴訟) :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공식적인 절차. (민사 소송, 형사 소송 등)

기소 (起訴) / 공소 (公訴)

형사 소송에서 검사가 특정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를 피고인으로 삼아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공소장 제출)

 공판 (公判)

형사 소송에서 법원이 검사와 변호사, 피고인 등을 참여시켜 공개적으로 심리하는 절차. (보통 '재판'이라고 하면 이 공판 기일을 떠올립니다.)

변론 (辯論)

민사 소송 또는 형사 소송에서 당사자나 변호사가 자신의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를 법정에서 밝히는 절차.

심리 (審理)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조사하여 사실 관계와 법률 적용을 판단하는 과정.

증거조사 (證據調査)

법원이 제출된 증거(서류, 증인 진술, 감정 결과 등)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절차.

증인신문 (證人訊問) : 법원이나 당사자가 증인에게 사건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

최후변론 (最後辯論)

변론 절차가 끝날 무렵, 당사자나 변호사가 자신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

 판결 (判決)

재판 절차를 마친 후 법원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리는 판단. (유죄/무죄, 청구 인용/기각 등)

 선고 (宣告) : 법원이 판결 내용을 공개적으로 당사자들에게 알려주는 행위.

 

 

 

형사재판 간단 요약

경찰이 수사 후 검찰 송치 -> 검사가 기소 -> 법원에서 공판 절차 시작 -> 검사/피고/변호인 출석 -> 증거와 증인 조사 -> 피고인 최후진술 -> 판결 -> 항소 or 확정 -> 형 집행

 

 

재판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무수히 진행되는 재판이 진실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한번쯤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재판과정에서 시민이 겪는 불공정은 없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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