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원(國會議員)의 정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부인 국회를 구성하며,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크게 세 가지 헌법적 권한과 기타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입법에 관한 권한 (법을 만들고 바꾸는 일)
▪ 법률 제정 및 개정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새로운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심의하여 통과, 수정 또는 폐지하는 일을 합니다.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검토된 후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거쳐 통과됩니다.
▪ 헌법 개정 발의 및 의결
헌법을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시작되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됩니다.
2. 국정 감시 및 통제에 관한 권한
▪ 국정감사(國政監査)
매년 정기적으로 정부 부처, 산하 기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가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합니다. 정책 집행의 문제점,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 국정조사(國政調査)
특정 현안이나 사건에 대해 국회의 의결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 대정부 질문(對政府質問)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장관) 등에게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습니다. 정부를 견제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탄핵소추(彈劾訴追)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해 국회가 소추를 의결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구하는 권한입니다.
▪ 국무위원 해임 건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동의권
대통령이 국무총리나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재정(예산 및 결산)에 관한 권한
▪ 예산안 심의 및 확정
정부가 제출한 다음 연도의 국가 예산안을 심사하고 확정합니다.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낭비 요소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통제합니다.
▪ 결산 심사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 받고 심사합니다.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4. 국회의원 기타 활동
▪ 지역구 활동:
지역구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나 정책 마련에 힘씁니다.
▪ 정당 활동
소속 정당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당의 활동에 기여하며,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등의 정당 활동을 합니다.
▪ 위원회 활동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에 소속되어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법안 심사, 예산 심의, 국정감사 활동을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실제 국회 업무의 상당 부분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 정책 연구 및 개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연구하고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거나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 민원 처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한 민원을 듣고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2. 국회의 구성과 국회의원 자격
1. 국회의원 수 총 300명 / 임기 4년
2 구성 방식
▪ 지역구 의원(253명) : 국민이 직접 지역별로 투표
▪ 비례대표 의원(47명) : 각 정당이 얻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
3. 국회의원 선출 방식
▪ 지역구 의원 (253명)
전국을 선거구로 나눠 각 지역마다 1명씩 선출하여 다수득표자 1명이 당선됨 (소선거구제)
▪ 비례대표 의원 (47명)
정당에 투표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 배분하며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라 당선
4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자격
▪ 연령 : 만 25세 이상 / 국적 대한민국 국민
▪ 피선거권 제한 없음 / 특정 범죄자, 공무원직 유지 시 제한됨
5. 국회의원의 권한과 특권
▪ 면책특권 : 국회 안에서 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 외부에서 책임지지 않음
▪ 불체포특권 : 국회 회기 중엔 체포·구금되지 않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함)
6 국회의 주요 활동 시기
▪ 정기국회 : 매년 9월 1일 ~ 12월 9일
▪ 임시국회 : 필요 시,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 요청으로 소집
▪ 국정감사 : 매년 10월경, 정부 기관 감사를 진행
7. 국회 내부 구성 (조직)
▪ 본회의 300명의 의원이 모여 법안, 예산, 인사안을 최종 의결
▪ 상임위원회 분야별로 나눠 법안과 정책을 먼저 심사 (예: 국방위, 교육위 등 17개)
▪ 특별위원회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 (예: 예산결산특위 등)
▪ 국회의장 국회를 대표하며 본회의를 주재하는 역할 (1명)
▪ 부의장 의장을 보좌하고 부재 시 대행 (2명)
"국회의원은 단순히 법을 만드는 사람을 넘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국가 예산을 심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국가 운영 전반에 걸쳐 매우 폭넓고 중요한 역할을
국민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국민의 대표자입니다."